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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원 내외를 부담하면 1,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내일채움공제, 끝까지 납입하여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진 퇴사나 회사의 귀책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어떤 경우라도 환급금을 아예 못 받는 경우는 없으니 부득이한 경우라면 중도해지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아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하기
그럼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와 만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중도해지할 때 환급금 받을 수 있을까?
중도해지는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청약철회는 1회 납부 전에 가능한 취소 방법입니다. 계약취소는 1회 공제부금 납부한 이후 3개월 이내 취소하는 것입니다. 청약철회와 계약취소는 1회 납부전이나 납부 후 3개월 이내의 경우이고 재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포스팅에서는 중도해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할 때 환급금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냐, 사업주의 귀책 사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귀책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부지원금과 공제부금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귀책인 경우에는 회사 납부 금액은 회사가 수령하고 근로자는 정부지원금과 본인 납입금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는 기업 기여금을 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부도 등의 경우, 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해 부당한 임금 조정을 했을 때, 권고사직 등 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되었을 때, 기타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귀책 사유는 근로자 납입금을 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창업/이직/학업으로 인한 퇴사,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귀책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환급 금액과 이자는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만기 시 지급절차는?
만기 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기금 지급 대상자를 통보 받았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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