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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연시가 되면 직장인 분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죠.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쏠쏠하게 돌려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많은 분들이 IRP와 연금저축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IRP 계좌와 연금저축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면 최대 100만원 정도를 더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많이 돌려 받기 위한 꿀팁,
연금저축과 IRP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뭐길래?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대상 금융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죠.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연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연간 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까지입니다.
4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400만원 이상 추가 납입 금액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소득 관계 없이 9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연금저축과 IRP를 나누어 자세히 살펴볼까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6.5%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종류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은 말 그대로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저축 상품으로
고정 이율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고
펀드처럼 투자 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으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즉, 저축의 개념인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연금저축펀드는 잘 활용하시면 원금을 늘릴 수 있는 상품이라
하나 쯤 꼭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형 IRP는 근로소들자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하게 위해 많이들 개설하시죠.
이직이나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고,
개인적인 추가 납입도 가능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상품입니다.
IRP 계좌는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은퇴 후를 위해서라도 든든하게 하나 챙겨두면 좋습니다.
그러나 IRP 계좌의 혜택이 큰 만큼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개인회생 등 법으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을 할 수 없고
소소하지만 0.3~0.4%의 계좌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 가장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 혜택을 받은 후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16.5%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IRP 상품으로 연말 정산 혜택을 받으셨다면
여유 자금으로 납입을 하시면서 계좌를 장기간 유지하고 퇴직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제 개편에 따른 변화를 캡쳐 이미지로 남겨드립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려요!
오늘은 연말정산 꿀상품,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이 큰 많큼 주의사항도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연말정산 많이 돌려 받으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포스팅으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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