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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는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실 텐데요.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실업급여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는데

일반적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의 개념이 아닌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조건 중 반드시 해고, 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인 요인으로 퇴사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퇴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내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이처럼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등으로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자진 퇴사라도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와 지급액

 

실업급여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2. 상실 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 제출하기

3. 워크넷에 구직 등록

4.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5.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하기

6.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이직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알고보면 간단한 절차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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