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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곧 명절이라 이것저것 챙길 게 참 많죠?

특히 차주 분들이라면 1월에 꼭 챙겨야 할 게 또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할인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 연납할인이란?

 

 

원래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이렇게 두 번 납부합니다.

10만원 미만의 경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등은

6월에 한 번만 납부를 합니다.

그러나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1월, 3월, 6월, 9월 이렇게 4번 신청 기회가 있고

1월의 신고 기간은 1월 16일 ~ 1월 31일입니다.

 

원래는 1월에 납부 시 10% 할인이 되었으나

2023년부터 7% 할인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월 말까지 신청해서

11개월치의 할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제율은 6.4%로 보시면 됩니다.

 

1월 신청기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각 신청 기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률

 

 

1월 신청 시 가장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서울의 경우 이택스,

나머지 지방의 경우 위택스 홈페에지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해서 위택스에 있는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방법
출처 : 위택스

 

카드 납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려요.

 

지난 해 한 번 신청 후 납부하신 차주님들은

자동적으로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으시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연납하고 계셨던 차주님들이라도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셔서 신규 등록하셨거나

이전 등록했을 경우에는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월에 챙길 것도 많고 내야할 세금도 많은데요.

꼭 빨리 신청하셔서 세테크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포스팅으로 또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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